당일퇴사면 급여는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구체적으로 쓰긴 그렇고 아무리 알아봐도 업무가 불법이래서 2주만에 당일퇴사통보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통보하자 2주 근무한걸로 진행한다고만 했고 언제 급여 입금해준다고는 말이 없었거든요
지금 계속 안주는데 당일퇴사라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고 퇴사처리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급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당일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고, 그날 통보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발생하고,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하는 경우 회사측이 언제 날짜로 퇴직처리 하는가에 따라 법적 지급기일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당일 퇴사통보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결근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2주간 근무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위 지급기일내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