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간용감한카피바라
퇴사 후 못받은 급여 관련 된 질문입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다닌 회사 입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만 통보를 드리고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카톡이랑 연락은 답장도 안보고 차단한 상태)
퇴사처리는 됐는데 급여를 못받아서요.
받을 수 있을까요 ?
2년 이상 된 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으로 퇴사한 것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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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경위와 무관하게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