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시 배우자 우선매수 절차 문의 및 매각대금이 청구금액 보다 적을경우 추후 채권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남편 빚으로 유체동산 압류 통지서가 왔고 압류물건들 전체 평가금액은 420만원이고.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원금400만원 이자 0원 입니다. 경매당일 배우자 인 제가 배우자우선매수권리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당일 최고가매수자가 420만원을 불렀다면 제가 절반인 210만원만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물건을 뺏기지않고압류된 물품은 지키고 당 사건번호에 대한 압류가 완전 종결되나요?

또한 채권자는 210만원만 받았지만 청구금액-빚은 원금 400만원인데 부족한금액 190만원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법원에 강제집행ㅡ유체동산압류 경매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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