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압류 절차의 이의신청 문의 입니다
채권자의 채무금액을 갚지못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 빨간딱지가 붙었고 경매기일이 남았는데, 채무금액의 50%는 상환한 상태이나 압류 신청금액은 원금 그대로 신청되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압류물에 대한 처분금액은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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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무금액을 갚지못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 빨간딱지가 붙었고 경매기일이 남았는데, 채무금액의 50%는 상환한 상태이나 압류 신청금액은 원금 그대로 신청되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압류물에 대한 처분금액은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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