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압류 절차의 이의신청 문의 입니다
채권자의 채무금액을 갚지못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 빨간딱지가 붙었고 경매기일이 남았는데, 채무금액의 50%는 상환한 상태이나 압류 신청금액은 원금 그대로 신청되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압류물에 대한 처분금액은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반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물을 처분하였을 때 나머지 채무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하여도 기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