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부동산경매시 물상보증인 지분
공동명의 주택이 경매진행시 남편이 근저당 채무자이고 배우자는 물상 보증 동의한 경우,
낙찰가에서 근저당 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만 받나요?
아님, 남편이 채무자이니 남편지분 50%를 먼저 모두 근저당채무로 갚고 모자라는 금액만 배우자 지분에서 갚은 후 나머지는 전부 배우자 몫으로 가져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이상 남편 지분에서 먼저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낙찰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 지분에 맞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물상 보증 동의에 따른 내부적인 구상관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