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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경매물건-부동산) 부부관계 임대차 계약이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문의

소유자 및 세대주는 남편이고, 임차인이 배우자 부인일 경우에 전세금(보증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고,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했을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원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이체를 한 기록이 있다면 어느정도 주장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금 출처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사이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나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자금 출처가 공동의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