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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개운한참밀드리268
개운한참밀드리268

배우자도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다고보나요?

혹시 남편 명의로 임차권을 보유하고있을때

배우자인 아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리를 같이 보유하고있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에 대해서는 그 명의자가 권리를 가진 것이고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차권을 공유한다고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만 가지는 권리이며, 임차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