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한참밀드리268
- 형사법률Q. 유통기한 경과 화장품 판매한 업체 처벌정가보다 저렴하게 파는곳이 있길래 (오픈마켓 내, 입점업체) 구매했는데유통기한이 4달가량 지나있었습니다.상세페이지 내 유통기한 표기하는란에는사용기한 : 2024년 12월 이후라고 적혀있었고,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제품이 왔습니다.당연히 처벌대상이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배우자도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다고보나요?혹시 남편 명의로 임차권을 보유하고있을때 배우자인 아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리를 같이 보유하고있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조회 최초 신청 후, 추가신청시 질문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전부 ‘없음’ 으로 제출하였습니다.집행권원의 액수보다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유로 재산조회를 했고, 조회비용이 부담되어 소위 말하는 메이저 은행과 보험사들만 추려서 신청했습니다.현재 3곳의 은행에서 회보서가 왔고 모두 요구불 계좌 잔액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허위의 재산목록작성으로 형사고소를 따로 진행하기도 할건데그 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다른보험사들도 추가조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이건 아예 새로운 재산조회 신청서를 내야하는건지 (사건번호가 따로 부여되어야하는지)현재 재산조회 진행중인 사건에 추가를 할 수있는건지 궁긍합니다.
- 대출경제Q. 대출연장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현재 전세계약 및 대출이 2월29일에 끝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질않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문제는 반환대출 실행이 서류제출이 살짝 늦어져서 2월29일안에 되지않고 3월초에 나온다고합니다. (이부분은 집주인이 대출신청한 은행과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저는 전세대출을 연체할수는 없어서 3개월만 연장신청한상태고, 리파인전화? 까지 받아 심사완료되었습니다.(2월29일 > 5월31일)그런데 해당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이라, 3월초에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여 질문드립니다.대출의경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3월초에 상환할시, 14일이내에 해당합니다.연장의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나요?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그 중 하나가 집주인을 '형사고소' 하였을 때 입니다.임차인(저)는 2021년 9월 23일에 구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0-26~2023-10-25)계약개시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21-11-26자로현임대인과의 승계계약을 맺었습니다.하지만 뒤늦게 알게된 사실은, 구임대인과 현임대인 사이의 매매거래는 2020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이는 제가 계약하기 1년4개월 전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설명도, 임대인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언급도 듣지 못하였습니다.등기부상 구임대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계약한것이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는지실제 등기부에 현 임대인으로 등록한것은 2021년 12월이었습니다.현재 현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있는터라소송등을 알아보고있는데, 민사적인 소 제기 이전에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쭤봅니다.임차인인 저를 속이고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금지명령시, 지급명령이 불가능한가요?현재 임대인은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 이행을 하지않고 있어, 임차권등기 설정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금지명령 안내문?이 왔고읽어보니, 개시되기 전 까지 변제요구등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등기부상 다른 근저당이나 융자는 없고,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 저 혼자만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빌라입니다)채권자목록을 보니 1.제이름 2~부터는 금융권이던데저는 별제권으로 들어가서 다른 채권자랑은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고 들었습니다.지급명령은 불가능한가요?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흔히말하는 깡통전세는 아니고, 매매 실거래가가 임차보증금을 상회하고 있고, 전세매물 시세도 비슷한 수준이라차라리 경매신청해서 낙찰자에게 받는쪽이 빠를 것 같아, 경매신청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세무서(국세청)에서 마땅히 제공해줘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있어요1.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상가임차)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의 체납내역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2.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입니다.3. 본인은 임대차계약서상 2021.5.30부터 2023.5.29까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4.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 1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5. 제6조 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6. 최종적으로 본 건의 임대차계약은 2025년 5월 29일까지입니다.7.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관계법령을 무시한채 열람을 거부중입니다.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2025년 5월 29일까지 계약의 갱신이 되었는데, 계약이 갱신 되었다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데9. 새로운 계약서 작성 필요없이도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입니다10. 있지도 않은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세무서는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하고 있는 위법으로 볼 수 있나요?위법의 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시, 관계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 민사법률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중 3번째 요건이 궁금합니다.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 부분에서 '다수'를 어떻게 보고있나요?피해자 신청시 임대인이 세를 놓은 집이 2가구 밖에 없을때는 '다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와 같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언제부터 할수있나요?묵시적 갱신중에2023년9월21일자로, 2024년3월1일에 집을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통화내역 있음, 같은내용 문자내역 + 임대인 답장한 내역있음)최근에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도되지않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않아서 보니부동산에 매물조차 올려놓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신청 할 생각인데9월21일에 해지통보를 한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21일 이후그러니까 지금부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3월1일 이후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날이 밝으면 자료들고 법원가볼 예정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 등기신청시 소명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수있나요임차권 등기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소명서류를 임대인도 확인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이 진짜 불같은 성격이라 이제 더 이상 말도섞기 싫은데, 임차권등기 보정명령 떨어질까봐 확실하게 증거자료 모으다보니 민감한 정보나 임대인을 좀 폄하하는 내용이 더러 섞여있어서추후에 결정문 나오면 그 증거 제출한거 확인하고 위협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신청취지,신청이유,소명자료 그런거 임대인이 다 읽어볼수있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