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중 3번째 요건이 궁금합니다.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 부분에서 '다수'를 어떻게 보고있나요?
피해자 신청시 임대인이 세를 놓은 집이 2가구 밖에 없을때는 '다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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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다수"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2가구라도 다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수'라는 요건은 확정적인 요건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수라 함은 적어도 셋 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단 두가구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수'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