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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참밀드리268
개운한참밀드리26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중 3번째 요건이 궁금합니다.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 부분에서 '다수'를 어떻게 보고있나요?

피해자 신청시 임대인이 세를 놓은 집이 2가구 밖에 없을때는 '다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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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다수"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2가구라도 다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수'라는 요건은 확정적인 요건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수라 함은 적어도 셋 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단 두가구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수'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