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하나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집주인의 사기를 칠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의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는 간접적인 방법, 즉 계약당시부터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임대 목적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등 주변 사정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