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집주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하나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집주인의 사기를 칠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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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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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