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조회 최초 신청 후, 추가신청시 질문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전부 ‘없음’ 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의 액수보다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유로 재산조회를 했고, 조회비용이 부담되어 소위 말하는 메이저 은행과 보험사들만 추려서 신청했습니다.
현재 3곳의 은행에서 회보서가 왔고 모두 요구불 계좌 잔액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위의 재산목록작성으로 형사고소를 따로 진행하기도 할건데
그 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다른보험사들도 추가조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예 새로운 재산조회 신청서를 내야하는건지 (사건번호가 따로 부여되어야하는지)
현재 재산조회 진행중인 사건에 추가를 할 수있는건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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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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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종결이 된 사건이라면(은행에서 이미 회보가 왔다는 것을 보면 종결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