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나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집주인을 '형사고소' 하였을 때 입니다.
임차인(저)는 2021년 9월 23일에 구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0-26~2023-10-25)
계약개시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21-11-26자로
현임대인과의 승계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된 사실은, 구임대인과 현임대인 사이의 매매거래는 2020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제가 계약하기 1년4개월 전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설명도, 임대인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언급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등기부상 구임대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계약한것이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는지
실제 등기부에 현 임대인으로 등록한것은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현재 현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있는터라
소송등을 알아보고있는데, 민사적인 소 제기 이전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쭤봅니다.
임차인인 저를 속이고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