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나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집주인을 '형사고소' 하였을 때 입니다.
임차인(저)는 2021년 9월 23일에 구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0-26~2023-10-25)
계약개시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21-11-26자로
현임대인과의 승계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된 사실은, 구임대인과 현임대인 사이의 매매거래는 2020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제가 계약하기 1년4개월 전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설명도, 임대인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언급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등기부상 구임대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계약한것이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는지
실제 등기부에 현 임대인으로 등록한것은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현재 현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있는터라
소송등을 알아보고있는데, 민사적인 소 제기 이전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쭤봅니다.
임차인인 저를 속이고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상 명의자는 전임대인이었으므로 설사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해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전부터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면, 임차인에게 기망행위를 한 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형사고소가능성 역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