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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반짝반짝한장조림
충분히반짝반짝한장조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24년 4월에 집주인이 연락두절이 된 것을 알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적어드리자면,

1. 24년 9월 경, 보증금 반환 소송을 완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 25년 1월 경,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3. 25년 2월 경, 대출 연장의 문제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현재는 모두 상환했고 그대로 거주 중입니다)

4. 다른 세대원들께서 경매에 소극적이셔서 아직 건물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5. 저는 선순위는 중간 정도 되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은 모두 완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서 다른 집을 구해도 될지 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 있다고 들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현재 임차권 등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여도 괜찮을까요???

* 집주인은 연락처도 없애버렸고,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주소로의 우편으로도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시에도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대부분의 질답들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나, 일부는 우선변제권만 유지되고 대항력은 유지 되지 않는다는 답변들이 보여 여쭈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곳에 전입하거나 매매를 하여 입주하여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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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유지가 됩니다. 다른 집을 구매하시고 전출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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