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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받은반딧불117
킹받은반딧불11722.09.17

명도소송 승소후 보증금 공탁?

전세 임대인입니다.

정리하시기 쉽게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끝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울것을 거부.

2. 거주이전금지가처분을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우편으로 공문을 받음.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은행 측이 공사에 사고신고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채권(?)이 자신들 쪽으로 넘어왔다며 전세보증금을 은행이 아닌 공사측에 입금해야 한다함. 상담원이 아닌 담당직원(공문에 적힌 연락처로 통화함)과 통화를 했음.

4. 약 반년 후 명도소송 시작. 소장에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전세보증금을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입금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고 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는 판결을 구한다고 작성후 제출함.

5. 명도소송에서 승소함. 임차인이 항소 포기.

6.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려하니 도시주택보증공사와 통화가 안됨. 전세보증금 문제로 거주이전금지가처분때부터 은행과 통화를 해왔는데, 도시주택보증공사와 연락이 안되니 은행에 입금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자 은행측도 도시주택보증공사와 몇달째 통화가 안된다며 은행이 전세보증금을 입금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함.



아래는 질문입니다.

1. 공사도 은행도 전세보증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공탁해도 될까요?

2.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하는 중입니다. 소송비용확정이 된 후 전세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공탁해도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서 가능하다는 사례를 봤습니다)

3. 공탁 즉시 집을 명도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1년 반 가까이 눌러 산 데다가 소송 중에도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매우 무례하게 굴어서 감정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세입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보낼때도 이렇게 일이 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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