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채무불이행 임차인의 연락 등

임차인이 퇴거하지는 않았지만 계약기간만료 후 건물이 임의경매 진행중이 었어서 임차권설정을 해놓았고 이후 취하되고 1년정도 거주를 하는중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온다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이 맞춰지지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찾겠다고 하였고 법적으로 진행하셔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업무시간이든 새벽이든 계속 전화,문자 돈 언제되냐 마주치기만 하면 고성과 장기를 팔아서 갚아라 심장이 2억이네 욕하고 다같이 죽자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이런 상황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여자아이2명도 있는데 무슨 소리만 나도 불안해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업무 시간 외 연락 및 고성, 장기 매매 언급과 같은 협박성 발언은 형법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이러한 부당한 압박에 홀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낸 문자나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시거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사적 보복이나 위협이 지속될 경우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 정도가 정당한 권리임 사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협박이나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표현의 반복성이나 채권의 불행에 대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