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와 신규 임대 계약체결 문의
안녕하세요.
공장 호실을 2023년부터 2025년 2년 동안 계약하여 사용 중 2024년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2년)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이 경매가 "취하"되었으니 그동안 미납된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고, 지불 불이행 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미납 임대료는 아직 정산하지 못했는데, 약 2개월여만에 다시 재경매가 진행된다는 법원등기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임대인에게서 명도소송(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고지와 미납금 반환 요구)
및 거주중인 아파트 가압류에 관한 법원등기를 각각 받았습니다.
임대인측에 미납금 정산 후 소송 취하/가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미납금 정산 외에 건물을 모두 비워야 가능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공장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임대인은 미납금 정산 포함하여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압박 하는데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의문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임대인측과 새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대응 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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