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1. 08. 04. 08:14

임대사업자 명의의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상환 받지 못하고 있어 임차인등기명령 상태입니다

회사 명의 다른 물건에 대해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임차인이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었고 지금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세금 대출이 있었는데 은행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대출이 안된다고 빠른시일 상환하라고 하여 3%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보험 약관 대출로 처리하여 6%대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물 수 있나요?

임차인등기명령 말소 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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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고, 임차인이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대출을 상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인등기명령 말소 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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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중인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고, 인도를 했다면 민법이 정한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말소를 요청한 경우라면 비용을 요청해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무조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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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위 손해의 비용에 대해서 해당 보증금의 적절한 반환이 있는 경우 대출의 이자 등의 지출이 없었을 것으로 이는 직접 연관이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어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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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주임법 제3조의3 제8항),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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