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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왜가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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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도중 임대인 변경이 되었을 때, 임대차 등기명령할때 문자메시지 답변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4월 1일 이 전세 계약 만기입니다.

수원 권선구 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22년 4월에 계약을 하였고

23년 1월에 집주인 (임대임) 이 바껴서 임대인 변경신청하였고 ( 은행과 보증공사)


24년 4월 1일 오늘이 만기인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데요.


보통 전세사기의 경우 연락이 되지않아 내용증명을 많아 하시는데

저는 전세 계약 종료에 대해 답변받은 문자메시지가 있거든요.

녹취록도 있구요.


그래서 이런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아니여도 문자메시지를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의 사람으로 정보가 쓰여져 있어서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전 임대인의 정보가 쓰여진 계약서와 바뀐 임대인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면 임대차 등기명령이 제대로 될까요?


내일 당장 법원가서 신청하려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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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빠르게 넣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법원측에서 정정 또는 추가 보완 서류 요청하면

      그때 바뀐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말씀드려 서류 요청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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