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날씬한천산갑293

날씬한천산갑293

임차권 설정중이라는 알림이 왔는데, 무슨 말일까요??

반전세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구두계약연장으로 계속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거주 전세집 등기 변경내용이 있다며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임차권 설정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7월에는 압류도 되어있구요..

Q1 임차권 설정이라는게 계약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게 맞나요?

Q2 맞다면 제 상황의 경우 다른 거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 설정을 진행한것일까요?

Q3 이럴 경우 저도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집 계약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Q4 만일 계약 종료시 저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을 해야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Q5 등본에 압류처리 되어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Q1 임차권 설정이라는게 계약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Q2 맞다면 제 상황의 경우 다른 거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 설정을 진행한것일까요? =>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Q3 이럴 경우 저도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집 계약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계약해지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4 만일 계약 종료시 저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을 해야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우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반환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내용증명 발송 등)를 밟아야 합니다.

    Q5 등본에 압류처리 되어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가요?? => 아직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이기는 하나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맞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 종료를 권해드립니다.

    4.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5.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