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설정중이라는 알림이 왔는데, 무슨 말일까요??
반전세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구두계약연장으로 계속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거주 전세집 등기 변경내용이 있다며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임차권 설정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7월에는 압류도 되어있구요..
Q1 임차권 설정이라는게 계약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게 맞나요?
Q2 맞다면 제 상황의 경우 다른 거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 설정을 진행한것일까요?
Q3 이럴 경우 저도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집 계약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Q4 만일 계약 종료시 저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을 해야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Q5 등본에 압류처리 되어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