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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임대인의 일방적인 전세 재계약 조건 주장, 전세만기 퇴실시 전세금 반환문제 질문합니다.

전세계약 만기일 23년 12월 15일

계약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 임대인에게 온 연락 없었고,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준비했습니다.


대출은행에서 임대인에게 확인 전화가 간다고 하여

11월 7일에 임대인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고, 지금 상황(묵시적갱신)에 대해 설명드리며, 묵시적갱신으로 집 연장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할때 확인전화 한통 받아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제서야 계약 만료 한달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바꿔야겠다는 현재로서는 의미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 상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하시는대로 재계약에 대한 조정을 하실거였으면 적어도 2개월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야 했다고 답했고, 몇번이나 묵시적갱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임대인은 부동산에 물어봐야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5분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이고 법이 그렇다네 어쩔수없지 그래도 계약서는 하나 다시 써주세요. 내일 부동산에서 연락 갈거에요." 라고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8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계약서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약 사항에


1. 본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

2. 만기전 계약해지시 또는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전날 전화를 통해 임대인도 묵시적갱신인걸 인지 한 상태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임대인측에서 재계약서를 써서 보낸겁니다. 또한 임차인의 중도해지 부분이나 중개수수료까지 특약에 걸어가면서까지요. (특약 2번)


사실상,

본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총 6년간 살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계약서를 진행하고 싶은 것은, 임차인을 총 4년까지만 살게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게 좋은거지 하며

어차피 앞으로 2년만 더 살 생각이기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가능하나,


- 만기전 계약해지시 또는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위 특약을 지우고,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 중도해지와, 중개수수료비는 임대인이 부담할 것을 특약에 쓰자고 하였습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깐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종전계약과 똑같이 계약서를 쓰는건데 중도해지하면 새임차인도 구하고 중개수수료비를 내는건 당연하다면서 화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 사실상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임대인분께서 쓰자고 하셔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서로 언급도 하지않고, 합의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서로 쓰자고 하셔서 다소 제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지만 거기까지는 편의를 봐드리려고했다. 부동산 대서료까지 부담하면서...(임차인 10만원, 임대인 10만원)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만은 지우고 임차인의 권리를 넣어달라라고 한건데..


임대인은 이것마저 안되겠다며 본인이 보내준 계약서 그대로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계약을 하지 않을 시, 저의 전세대출연장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임대인은 제 전세대출연장을 잡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재계약을 하길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계약 한달이 남은 이 시점에

기존 전세계약만기를 채우고 집을 퇴실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 불발로 기존 계약 만기 채우고 퇴실하겠다고 연락하기전에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 특약내용입니다


-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Q1. 이 경우 재계약이 불발 되어 제가 계약 만기를 다 채우고 집을 빼면, 중개수수료비를 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Q2. 집주인이 만약 전세값 돌려주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나온다면, 저의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3.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만약 분쟁이 일어난다면 제가(임차인) 유리한 것 아닌가요?


Q4.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을 보다 현명하고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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