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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큰고래132
훌륭한큰고래13221.01.04

부부간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내 명의로 거주중인 공통주택(공시지가8.8억)과 주거용 오피스텔(공시지가1.4억)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공시지가1.4억)을 남편에게 증여

2. 공통주택(공시지가8.8억)을 공동명의(50%,50%)로 전환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간 증여의 경우, 부부간 증여 10년 이내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6억이 초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며 개인의 경우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측면에서만 보면 공동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중에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고려할 것이 너무 많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절세혜택은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되고(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불가능)

    이를 이용하여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고지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5대5로 증여하든 그 외의 분배비율로 증여하든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서는 과세대상인 공동주택을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부부간 증여가 6억원이내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음을 이용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계산을 하지만 인별과세되기에 본인과 배우자 각각 6억원을 공제하므로 향후 공시가격이 계속하여 증가한다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모두를 50:50으로 보유하시는것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단,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제반비용이 발생하므로 향후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 보유기간에 따른 처분시점 등에 따라 절세되는 보유세와 지분이전비용을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누진구간이 낮아지므로 세율적으로는 유리해지나 증여한 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세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