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 ㅡ 제조업 포장 업무ㅡ6개월 이상근무시 직접고용되나요?
1.파견업체와 근로계약서 쓰고 사용업체인 식품가공제조업 공장에서 7개월 일했고 담당업무는 포장 ㅡ 가공된 완제품 박스포장 ㅡ입니다. 6개월 넘게 근무했었는데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줘야 되는거 맞나요 ㅡ파견법에따라ㅡ
2. 또, 저의 포장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는건가요
3. 원래 제품 포장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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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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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82994)의 업무' 또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9302)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2.제품포장업무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질의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