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파견계약 ㅡ 제조업 포장 업무ㅡ6개월 이상근무시 직접고용되나요?

1.파견업체와 근로계약서 쓰고 사용업체인 식품가공제조업 공장에서 7개월 일했고 담당업무는 포장 ㅡ 가공된 완제품 박스포장 ㅡ입니다. 6개월 넘게 근무했었는데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줘야 되는거 맞나요 ㅡ파견법에따라ㅡ

2. 또, 저의 포장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는건가요

3. 원래 제품 포장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