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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흥미진진한자두

눈에띄게흥미진진한자두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특장차(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해당 차량들을 운전하여 물건을 배송할 기사들을 파견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랫을대 파견대상업무인 842나 913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님 불법파견업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대상업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부의 지도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