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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Q.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특장차(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해당 차량들을 운전하여 물건을 배송할 기사들을 파견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랫을대 파견대상업무인 842나 913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님 불법파견업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