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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3.24
파견직 인원 채용 조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인원을 파견직으로 채용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파견법이라는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견법을 통해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파견직인원과 정규직인원은 한사물에서 같이 근무를 할수가 없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파견기간)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과태료)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파견기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의 위반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파견직인원과 정규직인원은 함께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