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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회사 운전원이 있는데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셔틀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운전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이때 운전원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어 파견계약을 체결해도 불법파견으로 안 보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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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시행령 별표는 “자동자 운전종사자 (842)”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운전원을 파견계약직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동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전업무가 해당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가 해당됩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회사 소유의 배송용 화물차 운전이나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계청 고시를 참고하시는게 확실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종사자(842)”의 업무는 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상기의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명의로 된 일반승용차 또는 버스 운전원의경우도

    파견법 시행령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별표에서 운전원으로서 법인소속의 자가용 또는 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파견으로 체결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파견이 가능한 근로자의 업무를 참고 바랍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할 것입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