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톤 트럭 이상 화물차의 운전원은 근로파견업체에서 파견받을 수 없나요?
사용주로서 8톤트럭 운전자를 파견받기 위하여
근로파견업체에 파견을 문의한 결과
8톤을 포함하여 5톤트럭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는
법적으로 근로파견업체에서 파견이 불가능하고,
운수업체에서만 파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는 파견법상 파견금지 업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경영할 수 있으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파견업체가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