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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법인 물류회사 직영화물차 명의가 다를때

법인 화물차 물류회사 기사임.. 물류 소속기사가 10명 이상임...기사들이 운전하는 화물차 명의가 다 다르다고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지 궁금함..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하는것 같음.. 근무형태는 고정 납품처 운송임.. 회사는 대표와 전무이사 경리도 있고 급여는 물류회사명의로 보내주고 있고 4대보험도 물류소속으로 납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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