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불같은반달곰135
불같은반달곰13523.08.05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수/물류 업무 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 말이 꽤 많더군요?

특수형태근로자를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측면에서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는 아닙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4대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화물차주의 실질을 따졌을 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4대보험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4대보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수/물류 업무 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 말이 꽤 많더군요?

    특수형태근로자를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측면에서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화물차주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차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