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많은 다른 업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일반 작업 근로자외 화물차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궁금하네요
무슨 특별한직종이라고 하면서 해당사항 없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산안법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