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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돌꿩25
날씬한돌꿩2522.11.10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장도 책임이 있나요?

5인 미만 물류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원이 외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사장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기사(외부인, 개인사업자)가 우리 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차로 우리 직원을 치면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외부 화물차가 하루에도 수십대씩 들어옵니다)

근재보험을 들지 않아 알아보던 차에 해당 사항이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고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수급인이더라도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책임을 이행하므로써 사용자는 과실비율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부인인 화물차 기사는 피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지만 민법 제756조 1항

    본문은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 산재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사망자 발생 혹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가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