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할 때 가입여부 구분이 어렵네요.
예를 들어 단건으로 발행하는 운반비의 경우
1. 제조업체 회사 -> 개인용달 요청 -> 운전자(남편)와 사업자대표(와이프)와 명의가 다를때
제조업회사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2. 제조업체 회사 -> 운수업업체 용달 요청 -> 운수업체 직원이 운전자일 경우
제조업회사가 운전자(직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
여기에서 2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수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므로 제조업체는 상관없이 운수업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번의 경우 제조업체는 운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전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한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 운수업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