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할 때 가입여부 구분이 어렵네요.
예를 들어 단건으로 발행하는 운반비의 경우
1. 제조업체 회사 -> 개인용달 요청 -> 운전자(남편)와 사업자대표(와이프)와 명의가 다를때
제조업회사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2. 제조업체 회사 -> 운수업업체 용달 요청 -> 운수업체 직원이 운전자일 경우
제조업회사가 운전자(직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
여기에서 2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수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므로 제조업체는 상관없이 운수업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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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번의 경우 제조업체는 운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전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한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 운수업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주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