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찬란한침팬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두 곳의 법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의 연말정산을 한 곳에는 아예 안하고 다른 한곳에서 합산하여 하는 경우입니다.안녕하세요.몇 가지 질문드립니다.1. 저희 대표님이 법인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업자번호도 다르고 세금 및 여러가지 신고들도 각 사업장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상사분이 저희는 종된 사업장이고 다른 곳이 주된 사업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종/주된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2. 그래서 상사분이 대표님의 연말정산을 종된 사업장인 저희가 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고 하셨어요.저희는 연말정산을 안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고,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참고로 저희 사업장에서 대표님의 소득은 급여만 있으시고 다른 건 없으세요.) 저는 저희 사업장에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문제가 없는건가요?3. 저희가 연말정산을 안하고 있어서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도 대표님을 제외하고 제출했는데..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수정신고 대상여부안녕하세요.매입매출처별 합계표의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기재사항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을 때(거래처 변경, 작성일자 변경 등), 매수만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합계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상호를 달리하여 관리할 때, 합계표 매출처수가 상호로 합산이 된 경우, 사업자번호로 합산된 경우보다 많게 되는데(총매수는 동일) 이 경우에도 합계표 수정신고 대상이 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할 때 가입여부 구분이 어렵네요.예를 들어 단건으로 발행하는 운반비의 경우1. 제조업체 회사 -> 개인용달 요청 -> 운전자(남편)와 사업자대표(와이프)와 명의가 다를때 제조업회사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2. 제조업체 회사 -> 운수업업체 용달 요청 -> 운수업체 직원이 운전자일 경우 제조업회사가 운전자(직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여기에서 2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운수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므로 제조업체는 상관없이 운수업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에서의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럼 퇴사 시점에 지급은 아직 안되었지만, 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의 미사용연차일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이전의 연차라도 퇴사 전 지급된 사항이 아니니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지급항목 or 공제항목 어디에 넣어야하나요?초과사용하여 마이너스된 연차수당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직원과 합의하여 진행되며, 퇴직금 계산은 마이너스 연차수당 적용전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여쭤봅니다.마이너스 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마이너스로 넣어야 하나요?아니면 공제항목에 넣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1일 8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시급 12,000원, 직무수당 100,000원2025년 2월을 예로 들어 실 근무일 20일(평일근무)+4일(유급휴무일)=총24일입니다기본급=12,000원*8시간*24일=2,304,000원경우1) 통상시급=시급+직무수당/209 =12,000+100,000/209=12,478원경우2) 통상시급=(기본급+직무수당)/209=(12,000원*8시간*24일+100,000)/209=11,502원통상시급 계산방법이 경우1과 경우2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지방소득세 신고시 인원수에 중도퇴사자를 포함시켜야 하나요?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정산되어 추가 납부 or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이 때, 환급일 경우 문의드립니다.마지막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감되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입력하지 않고 정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합니다.그럼 지방소득세의 인원수는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수만 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서의 인원수는 퇴직자를 제외하면 되나요?아니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가감되어 소득세/지방세가 따로 표기가 되지 않을 뿐 존재하므로 퇴직자도 인원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지방소득세 신고시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소득세 신고시 귀속월, 지급월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소득세 신고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1) 10/21 퇴사, 퇴직금 지급을 11월에 했다면... 퇴직소득세 원천세 신고 10월 귀속-11월 지급-12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 10월 귀속-11월 지급-12월 10일까지 이 때에는 신고서를 한장으로 해도 무관하죠?2) 10/21퇴사, 퇴직금 지급을 12월에 했다면... 퇴직소득세 원천세 신고 10월 귀속-12월 지급-익년1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 11월 귀속-12월 지급-익년1월 10일까지 이 때에는 귀속월이 다르므로 신고서를 두장으로 해서 신고해야 하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이너스 연차가 된 퇴사직원의 연차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23년도에 한 직원이 24년도 연차를 당겨써서 23년 당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였습니다.24년인 지금 연차가 새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쓴 연차와 25년도분을 당겨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에도 연차가 마이너스 입니다.이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공제 할 예정인데...마이너스 연차를 정산할 때 현재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아니면 각 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정산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주일 중 개인연차 사용 1일, 회사사정 연차사용 1일, 여름휴가(연차소진없이 유급)3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안녕하세요.일주일 5일을 연차로 모두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월요일은 개인 연차사용+화요일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차사용+수~금요일은 여름휴가로 휴가는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될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긴 하지만 화요일이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사용을 공지했으므로 화요일을 근로한 날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