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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론찬란한침팬지
때론찬란한침팬지

두 곳의 법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의 연말정산을 한 곳에는 아예 안하고 다른 한곳에서 합산하여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저희 대표님이 법인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업자번호도 다르고 세금 및 여러가지 신고들도 각 사업장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상사분이 저희는 종된 사업장이고 다른 곳이 주된 사업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종/주된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2. 그래서 상사분이 대표님의 연말정산을 종된 사업장인 저희가 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연말정산을 안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고,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저희 사업장에서 대표님의 소득은 급여만 있으시고 다른 건 없으세요.)

저는 저희 사업장에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저희가 연말정산을 안하고 있어서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도 대표님을 제외하고 제출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개의 법인에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대표이사는 각각의 법인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2개 법인 중에서 급여가 낮은 법인

    에서 먼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급여를 더 받는 법인에 보내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2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는 '근무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문제 없습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함)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등록번호가 다르면 주 사업장/종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등록번호가 같으면, 본점/지점으로 구분됩니다.

    2.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은 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존재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서 제출받아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자료 없이 기본공제의 인적공제만 하는 것) 다른 회사에서 이를 합산하여 하는게 맞는게 맞습니다.)

    3.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표가 하고 싶은 회사에서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아무곳에서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합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자료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기본내용만 적용하여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