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 별로 신고를 해도되나요?
사업장 두개를 운영 중인데
하나는 지인과 함께 세금을 내야하고, 하나는 혼자내야하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따로 해도 되나요 ?
기본으로 두고 신고를 하면 전부 싸잡아서 한번에 결정세액이 나오더라구요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
그럼 나머지 한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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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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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즉,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를 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는 개인 단의, 즉,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두개면 두개의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의 내용 상 하나는 단독사업장, 하나는 공동사업장으로 판단 됩니다.
단독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따로 따로 계산하여, 공동사업장은 소득분배비율로 나눈 후 단독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배분받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단위로 1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인적공제도 1회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