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2개시, 장부신고, 추계신고를 따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2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 신고를하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다 같은 유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사업장에 대해서 다르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간편장부신고 및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2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로 신고 하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