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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강아지5
안녕하세요.1사업장은 통신판매업 (1년 매출 2억9천이하)2사업장은 광고대행업 (올해개업, 매출없이 비용만 있음)1. 이럴경우,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 2개 합산해서 하나요? 2개 합산해서 세무사님께 신고 대행을 맡길경우, 사업자가 2개이기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있나요?2. 부가세는 사업장 별로 따로 진행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 신고가 원칙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별신고이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기장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추가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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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질문자님의 사업장 두개의 소득금액을 통산(그외 다른 종합소득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인별과세가 원칙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개라면 추가비용은 있을 수 있으나, 광고대행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추후 도움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 별로 따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달라 사업장별 구분기장해야하므로 비용이 추가되며, 부가세 신고역시 사업장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