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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은 과세 사업장 이였으나, 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분 부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예)

7월 과세 사업자 ( 과세 공급가액 100만원 ) ( 매입세액 40만원 (관리비 임차료 포함) )

8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 과세 공금가액 100만원 + 면세 공급가액 50만원 )

( 공통매입세액 40 + 과세관련 매입세액 20 )

9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 과세 공금가액 100만원 + 면세 공급가액 50만원 )

( 공통매입세액 40 + 과세관련 매입세액 20 )

위와 같은 상황이면 7월분 매입세액은 과세에 대한 금액으로 전액 공제로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8월분과 9월분 중 과세에만 해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로 신고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겁에 직접 관련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월의 과세 및 면세 관련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것만 안분을 합니다.

    따라서 7월은 전액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8,9월분 매입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매출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