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매출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매출하는 시점에 구분하여 각각의 매출을 구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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