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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복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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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내 일반과세,면세업 동시에 하는경우

1개의 사업자에서 과세업과 면세업 두개가 공존한다면.. 부가세등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 / 면세 되는 부분의 거래내역등을 챙겨놓고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매출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매출하는 시점에 구분하여 각각의 매출을 구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햡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면세를 구분하시고 부가세 신고시에 과세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