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사업자내 일반과세,면세업 동시에 하는경우
1개의 사업자에서 과세업과 면세업 두개가 공존한다면.. 부가세등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 / 면세 되는 부분의 거래내역등을 챙겨놓고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매출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매출하는 시점에 구분하여 각각의 매출을 구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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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햡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면세를 구분하시고 부가세 신고시에 과세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