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연말정산 분납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로 저희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고 있고요.
원천세 신고시
1월분 급여를 1월귀속 2월지급으로 작성하고
연말정산분을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작성하여 신고 했어요.
(1월분 급여 지급 완료 후 연말정산을 한거지요.)
그런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자가 있어 연말정산분 2월귀속 2월지급 신고서에
연말정산 합계 A04에 연말정산 결과금액 입력,
분납신청 A05에 2~3차분 추가납부액을 입력해서 신고했어요.
그럼 이 신고서는 연말정산 환급분과 함께 분납신청을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분납 1차분까지 납부를 한것일까요?
가) 1차분- 2월귀속 3월지급 / 2차분-3월귀속 4월지급 / 3차분-4월귀속 5월지급
나) 1차분- 연말정산분 2월귀속 2월지급 / 2차분-2월귀속 3월지급 / 3차분-3월귀속 4월지급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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