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신고시 인원수에 중도퇴사자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정산되어 추가 납부 or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환급일 경우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감되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입력하지 않고 정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합니다.
그럼 지방소득세의 인원수는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수만 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서의 인원수는 퇴직자를 제외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가감되어 소득세/지방세가 따로 표기가 되지 않을 뿐 존재하므로 퇴직자도 인원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지방소득세 신고시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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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요하진 않지만 중도퇴사자도 인원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