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중도퇴사자를 인원수에 포함하나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신고하는데

중도퇴시자 관련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지 않고

중도퇴시자 당월발생환급액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도퇴사자 인원은 근로소득 인원 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ㄹ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인원도 근로소득 인원수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