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탁금 이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떤 계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송건으로 압류되었던 외상매출채권 중 한 곳의 업체가 법원에 공탁을 맡겼습니다.

소송이 해결되어 그 공탁금을 이번에 받았는데,

공탁금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계처리할 때 선납세금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해야 하나요?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니 선납세금으로 하면 안되고, 따라서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아도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자수익은 총액으로 인식하고 공제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선납세금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해당 이자가 공탁금 보관 중 발생한 이자인지,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가 법인인지,

    실제 원천징수세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