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탁금 이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떤 계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송건으로 압류되었던 외상매출채권 중 한 곳의 업체가 법원에 공탁을 맡겼습니다.
소송이 해결되어 그 공탁금을 이번에 받았는데,
공탁금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계처리할 때 선납세금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해야 하나요?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니 선납세금으로 하면 안되고, 따라서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아도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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