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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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물건의 경매 낙찰 후 사후정산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경매에서 NPL물건일 경우 법인이 NPL회사와 채권상환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를 낙찰받고 난 후 사후정산으로 NPL회사로 부터 채권금액이상의 금액은

사후정산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1. 사후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법인의 수익이 아닌 정산금액이라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2.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양도세 신고시 낙찰금이 취득가액으로 신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후정산금이 채권 양수 계약에 따른 원금 정산이라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경매 낙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며 취득 부대 비용도 함께 반영합니다. NPL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