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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활달한셰퍼드22923.07.05

사업자 경정청구 환급액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

경정청구 청구 결과 세무법인에 수수료 지급 후 일부가 환급액이 입금이 되었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 하나요?

이 때 환급액도 소득액으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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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회계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영업외수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법인세등 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 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경우 법인세 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세금과 무관한 것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반드시 세무조정절차를 거쳐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환급된 것이라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무사 수수료 중 일부가 환급된 것이라면 (차) 수수료 - xxx (차) 예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