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공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내역 총 금액 : 4,103,274원
기본급 : 3,276,316원
고정OT(월30시간) : 726,958원
직책수당 : 100,000원
통상시급은 16,155원으로 계산 됩니다.
경우1) 1월에 연차를 2주 연속으로 사용하여 주휴수당 2개만 공제하려고 합니다.
고정OT(월30시간)를 채웠고 주휴수당 2개만 공제할 경우
기본급/31*29+고정OT+직책수당 = 3,276,316/31*29+726,958+100,000=3,891,899원
경우2) 1월 23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총액 4,103,274/31*23=3,044,365원이면
기본급과 고정OT, 직책수당 금액을 각각 얼마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제하는 주휴수당은 2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기본급과 고정OT, 직책수당 각각에 대하여 23일/31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할계산방식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