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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찬란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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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공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내역 총 금액 : 4,103,274원

기본급 : 3,276,316원

고정OT(월30시간) : 726,958원

직책수당 : 100,000원

통상시급은 16,155원으로 계산 됩니다.

경우1) 1월에 연차를 2주 연속으로 사용하여 주휴수당 2개만 공제하려고 합니다.

고정OT(월30시간)를 채웠고 주휴수당 2개만 공제할 경우

기본급/31*29+고정OT+직책수당 = 3,276,316/31*29+726,958+100,000=3,891,899원

경우2) 1월 23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총액 4,103,274/31*23=3,044,365원이면

기본급과 고정OT, 직책수당 금액을 각각 얼마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제하는 주휴수당은 2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기본급과 고정OT, 직책수당 각각에 대하여 23일/31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할계산방식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