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
월임금구성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퇴사때 잔여 월차 5개가 남아있다면
통상시급*근무시간*5개의 값에서-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수당 지급한 금액을 합한 총 값
을 보전해주면 되는걸까요?
그동안 월급에서 지급나간 금액이 , 통상시급*근무시간* 잔여월차 의 값보다 클 경우
지급 안해도 문제가 되는게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 차이를 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일수(잔여 휴가일수), 기존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 시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통상시급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통상임금이 변동된 경우,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존에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