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1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안한 경우 다음해에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는데 통상임금의 1.5배로 받는 것이 안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일급 * 연차갯수 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안한 경우 다음해에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는데 통상임금의 1.5배로 받는 것이 안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며, 별도의 가산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여 지급하면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노사가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1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의 8시간분을 지급하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5배를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