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3.25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1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안한 경우 다음해에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는데 통상임금의 1.5배로 받는 것이 안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일급 * 연차갯수 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1.5배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안한 경우 다음해에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는데 통상임금의 1.5배로 받는 것이 안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며, 별도의 가산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5배가 아니라 그냥 통상시급의 1배로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여 지급하면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노사가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1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의 8시간분을 지급하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5배를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니라 1배로 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하는 것으로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배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니라 통상임금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 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