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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자유로운쌍봉낙타11322.12.13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어떻게 받나요?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연차가 아직 남아있네요. 올해까지 다 사용하지 못할거 같은데 그럼 남은 연차는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에서 남은 연차갯수를 곱해서 받나요? 아니면 월급의 30일로 나눈금액에서 1.5배로 해서 남은연차를 곱해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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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등(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합니다.

    이후 209로 나누어서 8을 곱하여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1.5배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연차가 아직 남아있네요. 올해까지 다 사용하지 못할거 같은데 그럼 남은 연차는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에서 남은 연차갯수를 곱해서 받나요? 아니면 월급의 30일로 나눈금액에서 1.5배로 해서 남은연차를 곱해서 받나요?

    ->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5배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나누기 30이 아니고, 월급/209×8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1일의 휴가당 1일치 통싱(또는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연차휴가 개수 x 선생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잔여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주 40시간제의 경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