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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않았을경우 잔여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않고, 남은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는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지않았을경우 잔여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때 1일 통상임금(시급X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 정산합니다. 연차수두당은 법적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권리르 행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한 미사용 분에 대한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퇴직시 발생하는 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청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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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여(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1일 연차휴가)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잔여 연차휴가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