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때 1일 통상임금(시급X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 정산합니다. 연차수두당은 법적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권리르 행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한 미사용 분에 대한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퇴직시 발생하는 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청산되어야 합니다.